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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정현 /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홍익인간, 이 용어를 바꾸자는 제안이 여권에서 나왔는데요. 결국 거센 반대로 없던 이야기가 됐습니다. 소동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 문제는 교육계에 상당히 큰 불씨를 남겼는데요. 또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교원 평가도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계 현안들,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정신. 현행 교육기본법의 교육 이념으로 서술돼 있었는데요. 이걸 빼자는 그런 법안 발의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로 이런 법안 발의를 한 거죠?
[박정현]
지금 이걸 일단 교육기본법의 구문을 읽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칙의 제2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교육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치를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읽어드려도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또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는 했습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그리고 1949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일부 부분을 빼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홍익인간 그리고 인격 도야, 자주적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 능력,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교육기본법의 내용 자체를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 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바꾸자는 내용을 발의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을 민주시민으로 바꾸자는 건데 말이죠. 추상적인 이유라고ㅡ5 ㄱㄷ책야ㅜㅎ ㅐㅍㄷㄱ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데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 또 일본의 식민사관,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맞습니다. 홍익인간이 교육기본법에 들어오게 된 연유를 보셔야 될 텐데요. 1949년에 대한민국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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